대동CT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동CT연구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연구소 회원과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연구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비회원(이하 비회원이라 함)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연구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4조(연구의 정직성)

① 본 연구소의 회원은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회원은 연구의 기본 설계,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소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료의 날조, 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제5조(연구 부정행위 판단 기준)

① 본 연구소는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위조, 변조, 표절 등으로 간주한다.

② 본 연구소는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 저술,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③ 본 연구소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위조로 간주한다.

④ 본 연구소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으로 변형, 날조,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변조로 간주한다.

⑤ 본 연구소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소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⑥ 본 연구소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명예’ 저자 표시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6조(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①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표절 여부 및 제재 내용의 확정을 담당한다.

② 본 연구소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7조(구성과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이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 5인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장은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심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또는 비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를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0조(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비밀 보호)

①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 또는 비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은 외부에 절대로 공개되어서 안 되며, 연구소는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 또는 비회원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징계 여부 및 내용 등 사후조치를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 또는 비회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를 취여야 한다. 단, 이들 각호의 징계는 동시에 이루어질 없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3. 향후 3년간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③ 운영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 및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④ 운영위원회가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위원회와 보고자 및 피 보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윤리규정의 개정)

① 윤리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무시하고 즉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