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CT연구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대동CT연구소(Daedong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DCTI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한국과 세계의 인문사회학적 현상과 지식에 공학과 예술적 경험을 융합시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국제문화의 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 유형‧무형 문화의 원형보존과 세계문화와의 비교 연구(인문사회학적 현상과 지식)

2. 상기 1호의 연구결과에 공학과 예술적인 경험을 융합한 ‘대동문화콘텐츠’ 생산(영상, 게임, 에듀엔터테인먼트, 음악, 공예‧디자인, 건축, 미술, 광고 등)

3. 대동문화기술에 관한 콜로키움, 독회, 세미나, 심포지엄, 초청강연회 등 학술‧문예 행사 개최

4. 정기간행물 『대동CT연구』 발간

5.『대동문화콘텐츠연구총서』 등 단행본 발간

6. 대동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

7. 대동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산관학연 교류와 연대

8. 대동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문화 선양

9.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및 수익 사업운영



제2장 임원 및 조직



제4조(임원)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 부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연구이사, 재정이사, 정보이사, 감사, 각 센터의 장 각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의 업무를 대표한다.

③ 상기 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 연구소 소속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센터의 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 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본 연구소에는 본 연구소의 운영 및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출판, 홍보, 연구용역 사업 등 각종 기획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둔다.

② 본 연구소에 대동문화기술 관련 학술ㆍ문예ㆍ교육ㆍ홍보ㆍ교류ㆍ연대ㆍ세계화 사업을 위하여 산하기구로 다음 각 호의 센터를 둔다.

1. 호남문화센터

2. 전국문화센터

3. 세계문화센터

4. 광주문화콘텐츠센터

5. 대동CT교육홍보센터

6. 대동문화교류센터

③ 각 연구소 산하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연구소와 센터의 운영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6조(연구소 및 연구보조원)

① 본 연구소에는 역할과 필요에 따라 그에 합당한 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는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③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실적이 우수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를 소장이 임용한다.

④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되, 학술용역 등 별도의 수입원에서 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

⑤ 객원연구원은 본 연구소 사업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자로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위촉하되, 학술용역 등 별도의 수입원에서 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


제7조(처우)

본 연구소는 제4조와 제6조의 임원 및 연구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연구소의 사업수입 범위 내에서 연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발전계획,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센터 설치,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대동문화재단 이사장, 부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④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재정이사, 정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이외 운영위원회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 학술연구발표와 학술강연회의 논문집, 기타 연구소 간행물 발간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투고, 발행,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⑤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은 2개 이상의 타 연구기관(학회 포함) 편집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⑥ 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편집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명 이상이 날인하여야 한다.

⑧ 편집위원회의 구체적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재정 및 운영



제11조(재정)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사)대동문화재단 지원금, 학술용역사업수익금, 기부금, 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소의 세입․세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③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사)대동문화재단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보고)

① 본 연구소는 사업계획, 예․결산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사)대동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본 연구소는 조직 등 주요 변동사항과 그 밖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③ 본 연구소는 연구기자재, 비품 관리 및 제반 연구실적 관리의 의무를 갖는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