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CT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대동CT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대동CT연구소 운영내규 제9조에 의거 연구소 내에 설치하며, 학술지 『대동CT연구』의 편집 및 논문심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대동CT 연구 활동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학문 영역 및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연구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학술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자 중에서 추천하며,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3장 기능



제6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대동CT연구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결정하고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정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게재여부를 정한다.


제8조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의 제안 및 의결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제4장 회의



제9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학술지 발행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심사 규정



제11조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각각의 투고 논문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공학자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그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12조 (심사기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내용의 적절성 : 대동CT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삼아야 하며, 이론과 실제에 대한 창의적인 비판,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2) 연구내용의 독창성 :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새로운 방법론과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전개의 논리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이론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4) 학문적 기여도 : 논문은 국내외의 해당 학문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5) 형식의 적절성 :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6) 연구방법의 적정성 : 논문은 연구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에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심사결과)

편집위원회에 의해 위촉된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 등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접수)

『대동CT연구』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된 논문을 심사의 대상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을 접수하는 즉시 ‘논문접수 확인서’를 투고자에게 보낸다. 단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심사기준 가운데 (1) 연구내용의 적절성, (5) 형식의 적절성을 지키지 않은 투고 논문은 심사위원 선정이전에 반려 처리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3인을 선정한다. 투고자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 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본 연구소의 논문 심사서 양식 1부씩을 보낸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제17조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를 근거로 의뢰된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재심을 거쳐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8조 (심사 보고서 제출)

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본 연구소 논문 심사서 양식에 작성하여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 (편집위원 회의)

편집위원장은 1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중에서 다수결을 따라 판정한다. 그 외의 논문은 편집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른 최종 판결은 다음의 표와 같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편집위 최종판결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보완 및 심사제안

답변서 제출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20조 (결과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의 수정·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은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통보한다.


제21조 (학술지명 및 발행일)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은 『대동CT연구』로 하고, 년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번호 체계는 “권”으로 명시한다. 학술지의 발행일은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단, 창간호는 2021년 8월 31일로 발간한다.


제22조 (세부사항)

학술지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논문투고 규정



제23조 (투고자격)

투고자는 문화기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든 박사과정 이상 학술인들로 한다.


제24조 (논문의 내용)

문화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제한한다.


제25조 (접수마감)

학술지의 투고마감은 전반기 3월 31일, 후반기 9월 30일로 한다.


제26조 (원고 제출)

논문 투고 시 제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은 E-mail로 제출하고, 심사 후 결과에 따라 최종 수정본 원고를 다시 E-mail로 제출한다.

(2) 원고 제출 시 지정된 양식에 투고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7장 학술지 발행 및 논문의 관리



제27조 (논문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지정된 용지 규격으로 25쪽을 넘지 않도록 하며, 초과된 분량에 대해서는 필자가 쪽 당 정해진 가격을 추가인쇄비로 부담한다. 만약 원고 분량이 너무 부족하거나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자세한 논문의 체재와 양식은 별도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른다.


제28조 (논문의 목차) 논문의 목차는 문화, 역사, 종교, 언어, 문학, 정치, 경제 순서를 따른다.


제30조 (게재료) 논문을 투고한 자는 논문 게재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1조 (논문의 처리)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논문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가 진다. 따라서 논문의 전체 혹은 일부 내용을 재 수록할 경우에는 사전 에 필자와 연구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